* 관/부가세 *

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은 해당 상품의 구매금액 및 관세를 합산한 것으로, 이 세금에는 부가가치세(10%)가 포함됩니다.

관부가세 계산방법

관부가세 유의사항
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
(*)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~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.

구분측정기준단가구분측정기준단가
의류/수영복/속옷13%10%기저귀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8%10%기념주화10%
액세사리 *8%10%텐트13%10%
신발류13%10%PDP8%10%
가방/핸드백8%10%가습기8%10%
선글래스8%10%낚시대8%10%
화장품/향수 *8%10%동물사료8%10%
펜/잉크8% / 6.5%10%GPS 수신기10%
서적/잡지/우표그림10%
면도기/다리미8%10%2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8%10%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10%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 부품8%10%방독면8%10%
캠코더 *8%10%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8%10%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8%10%액션피규어8%10%
디지털 카메라 *10%소프트웨어10%
손목시계8%10%전기전자제어판8%10%
골프채8%10%자전거(부품)8%10%
모터보트 관련8%10%공기청정기8%10%
행글라이더8%10%무전기(통신허가필요)10%
수상스키8%10%페인트7%10%
영사기8%10%금괴(골드바)3%10%
헤어관련용품8%10%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8%10%
음반(CD / DVD)8%10%카메라렌즈8%10%
커피머신8%10%LCD패널8%10%
RC8%10%정수기(필터)8%10%
유리식기종류8%10%담배4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8%10%스프레이(락카)8%10%
전등8%10%도자기8%10%
음향장비/악기8%10%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
레고/블럭장난감8%10%우산13%10%
유모차8%10%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 등별도문의
별도문의
스포차장비(가구)8%10%카페트10%10%

특소세 부과물품

품목관세율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비고
오락용품(사행성)8%20%30%10%10%
공기 조절기 관련8%20%30%10%
영사투사방식 TV 등8%10%30%10%
녹용/로얄젤리20%7%30%10%
향수8%7%30%10%10%
보석/귀금속 관련8%20%30%10%
고급카메라 관련8%20%30%10%
고급모피 관련16%20%30%10%10%
고급융단 등10%20%30%10%
고급가구 등8%20%30%10%10%
술(위스키)20%30%10%
주세 72%
술(와인)15%10%10%
주세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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